'라방 판매자에 책임전가' 네카오 등 불공정약관 시정
2023.10.09 18:29
수정 : 2023.10.09 18:29기사원문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플랫폼 내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있었다. 이런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변경하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