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재산은닉…수색 강화"
2023.10.10 15:01
수정 : 2023.10.10 15: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종소기업 등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조사규모를 1만4000건 아래로 축소한다. 하지만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탈세 대응은 강화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증여 등 재산거래, 허위 근저당 설정 등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 지능적 세금체납을 차단한다.
10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올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조6000억원 줄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수 진도비도 60.9%로 같은 기간 12.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매달 세수 실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수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연말까지 면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민생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주요 탈세행위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 기업의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 조사지원을 확대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 세부적으로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 회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김 청장은 "엄정한 세정 운영으로 공정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며 "(특히) 먹튀주유소,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 질서 문란에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악의적 탈세 외에는 조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총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을 축소하고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