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에서 발 묶인 '금융안정계정' 국감서 풀리나

      2023.10.11 10:40   수정 : 2023.10.11 10: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카드사·캐피탈사가 포함될지 논의가 이뤄진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기 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받은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지원대상에 부실 가능성이 높은 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사항을 관련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안, 정부안)은 모두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해 '금융안정특별대출' 방식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했다. 2009년에도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다.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되면 이 같은 정부의 금융권 자금 지원방식이 제도화된다.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지원할 경우 '특별하게 사후 지원'을 하는 현행 방식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시장 전반으로 부실이 퍼지는 것을 차단해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안에는 예보의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그 사용목적을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예보 심사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해야한다.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내야 한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여신기능만 있을 뿐 수신기능이 없어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사를 금융안정계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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