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검찰 직접 보완수사 가능
2023.10.10 18:07
수정 : 2023.10.10 18:07기사원문
법무부는 10일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토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접수가 의무화되며 단계별 수사 기한도 마련돼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내로, 경찰의 보완수사 재수사는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 검·경 중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혐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 사건 처리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개정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