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은 네가 갚아" 아내 몰래 코인 투자…2억 빚진 남편 '황당 요구'

      2023.10.11 05:13   수정 : 2023.10.11 13: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리한 투자로 사채까지 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을 토로했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 전 신혼집을 알아보다 남편에게 빚 2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빚이 생긴 사실을 말하며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A씨는 모든 수입을 자신이 관리하기로 한 만큼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결혼했다.


하지만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혼 이후 가상 화폐에 빠진 남편은 지난주 저녁 울면서 집에 들어오더니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빚을 크게 졌다고 밝혔다.

남편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대출받다 급기야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 업체에서도 돈을 빌렸다. 그렇게 불어난 빚이 2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그러자 남편은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당신이 빚의 절반을 책임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배우자 몰래 반복해 빚 내 투자…부부간 신뢰 훼손하는 행위"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투자라는 것이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실패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긴 어렵다"라면서도 "배우자 몰래 반복해 빚을 내 투자를 하고, 그 금액이 수억원에 이른다면 이는 부부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가정경제를 파탄 내는 행위. 즉, 민법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판례는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빚만이라도 나눠야 한다고 보지만 그 대상은 '부부공동재산'에 한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그 혼인생활에 수반해 형성된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를 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라도 부부가 상의하고 받은 대출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배우자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의 경우 결혼 전 남편이 또다시 빚을 내 투자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내가 부부 소득을 전부 관리했다. 그런데도 남편이 1금융권은 물론이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았다. 이는 혼인생활에 수반해 형성된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이 1금융권은 물론이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았고 이는 혼인생활에 수반해 형성된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명의 부동산을 한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내가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이 가장 좋다"며 "판결을 통해 소유자를 가릴 경우 부동산 담보의 대출이 있다면 보통 대출 계약상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게 된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 동의가 필요한데 개인별 신용이나 소득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채무자 변경을 잘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을 한쪽 명의로 귀속시키면 부동산 시세를 확정해 다른 쪽에게 현금 정산을 명해야 하는데 시세 확정 자체가 부담이기에 공동명의 부동산을 남겨둔 채 재산분할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부동산은 당사자가 협의해 처분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라는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도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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