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은행도 비금융회사 소유 가능해진다,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2023.10.11 10:00
수정 : 2023.10.11 10: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금융사들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 글로벌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공공기관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해 해외진출 초기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핵심은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융통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핀테크사의 해외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과 금융지주 자회사들이 해외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를 10%p 이내로 추가 부여해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현지와 소통 또한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현지 영업과 규제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금융진출 협의체'를 통해 현지 상황을 듣고 있다.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주요국 외교공관과 현지 금융회사가 참석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한다. 또 금융위는 이번달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일본 방문, 김소영 부위원장의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방문 등으로 각국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공공기관의 해외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분야 ODA활용을 확대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사 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금융외교 활동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