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처벌받고도 정신 못 차린 60대..알몸으로 동년배 식당 주인 건들다 징역
2023.10.11 08:32
수정 : 2023.10.11 1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체 상태로 동년배 식당 주인을 건드린 것인데,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끌어안는 등 추행한 정황이 파악돼 처벌받게 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 14분경 강원 태백시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과 나이 또래인 식당 주인 B씨에게 강제로 2차례 입맞춤을 하고 2차례 끌어안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식당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자,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뒤따라간 뒤 뒤에서 끌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두달 전 타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두 달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해자를 추행했다. 추행 방법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라며 "또 상습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을 경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적용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