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불량하니 불합격시켜라"...특성화고 교장, 검찰 송치

      2023.10.11 09:53   수정 : 2023.10.11 09: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외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특정 학생의 탈락을 지시한 당시 교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모 특성화고 전 교장 A씨 등 학교 관계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월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이듬해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장이었던 A씨는 입학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외모가 불량하니 불합격 처리하라', '정원 미달 학과를 채우기 위해 인기 학과 합격자 점수를 조정하라' 등의 지시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교 측은 특정 지원자 2명의 평가 점수를 1점에서 최대 4점까지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지원자 1명은 최종 불합격했고, 다른 1명은 정원 미달인 비인기 학과로 배정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말 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의 입시 부정행위를 확인해 A씨 등에 대한 징계를 학교 재단에 요청했다. A씨에겐 정직 처분이, 교사 1명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해 내부 고발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학교에 대해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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