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위함 입찰 무효' 가처분 기각 HD현대重 "유감"..한화오션 "환영"
2023.10.11 11:04
수정 : 2023.10.11 11: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HD현대중공업이 법원에 제기한 8000억원대 호위함(배치Ⅲ 5·6번함)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결정에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향후 대책을 모색 중이다. 한화오션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전날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 입찰에서 한화오션(91.8855)이 HD현대중공업(91.7433점)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우선협상자에 선정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 앞섰으나, 보안 감점(1.8점)을 적용받으면서 종합 점수에서 져 최종 탈락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불합리한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우리 방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대응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측은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신뢰와 도덕성이 중요한 핵심 가치"라며 "최대한 빨리 방사청과 본계약을 체결,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