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뒷돈'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2개월로 감형
2023.10.11 16:08
수정 : 2023.10.11 16: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10억원대 뇌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다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하고 8억968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전 부총장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이 수수했다고 인정한 금액도 1심보다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수수한 자금 중 일부의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추징액이 줄어들게 됐고, 수수액이 줄어드는 과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을 향해 "고위공직자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재차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사실상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전히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