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하이에어, 새주인 찾는다

      2023.10.12 13:38   수정 : 2023.10.12 13: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울산기반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매물로 나온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하이에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현재 매각 주간사 선정과 함께 신규 투자자 유치 등 투트랙 전략을 진행중이다.

앞서 하이에어는 지난달 14일 서을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 이후 운항관리사 등 직원들도 부족한 상태라 사실상 지난 달 1일부터 현재까지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지난 2017년 설립된 하이에어는 소형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수업자로 출발했다.
출범이후 초저가 항공을 내세웠으나 기존 저가항공사(LCC)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매년 100억원대 손실이 누적되면서 자본잠식에 빠진 것이다.

울산공항엔 김포행과 제주행 2개 노선이 운항됐었다.

IB업계에선 하이에어의 투자 매력과 관련 국내선 5개, 국제선 1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인 점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 종식 이후 빠르게 상승하는 국내 항공 여객 수요 및 해외여행 수요도 호재라는 판단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하이에어는 2023년부터는 일본노선을 새롭게 취항했으며, 향후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형항공기에 대한 항공사업법상 좌석수 현 50석에서 추후 80석까지 확대가 전망된다”라며 “현재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향후 개정안 통과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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