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 극단적 선택 방조 20대男 '징역 6년' 구형

      2023.10.12 13:19   수정 : 2023.10.12 13: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살방조 사건으로 또다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또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렸다.
B양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그는 구속 기소된 뒤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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