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징역 4년·8년 확정
2023.10.12 18:10
수정 : 2023.10.12 18:15기사원문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57만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 규모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