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주환 교화 가능성 회의적"

      2023.10.12 18:15   수정 : 2023.10.13 11:03기사원문
2022년 9월 14일 밤 9시, 서울 지하철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비상벨이 울렸다. 아직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 흉기에 찔린 역무원의 힘겨운 신고였다. 범인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전주환. 3년 간의 스토킹과 협박에 이은 보복 살인으로, 그가 저지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선고에 내려지기 하루 전이었다.

3년 동안 300여건이 넘는 메시지, 불법 촬영으로 고통받던 피해자가 자신을 고발하자 앙심을 품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전주환에게 대법원은 12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교화 가능성에 상당한 회의"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해혐의 재판을 맡은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에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였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됐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전주환이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주환의 재범위험성도 높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전주환)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기각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는 늘었지만…

이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벌을 내려달라"로 호소했다. 피해자의 간곡한 호소는 과연 우리 사법체계의 변화로 이어졌을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건수와 검거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까지 스토킹 범죄 112 신고는 총 1만8973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88.6건씩 스토킹 범죄 신고 전화가 경찰에 걸려오는 셈이다. 112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 2만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접수돼 연말 쯤에는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건수는 폭증했지만 수사 및 사법 체계의 대처는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피의자 중 구속된 이는 단 210명, 구속률 3.2%이라는 수치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재판 결과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8명에 그쳤다. 이는 22.73%로 사실상 4명 중 1명 정도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올해 1∼6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 중 실형 선고는 196명으로 전체의 15.51%에 그쳤고,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더욱 늘어났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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