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무역사기 국내기업 피해액 539억원

      2023.10.13 10:53   수정 : 2023.10.13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6개월 동안 무역사기로 인해 국내기업이 입은 피해가 약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13일 이와 관련해 "해외 무역사기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직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역사기로 인해 국내기업이 입은 피해는 4028만6000달러(약 539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피해액은 2018년 808만5000달러(89억100만원), 2019년 603만8000달러(70억4600만원), 2020년 726만4000 달러(85억7200만원), 2021년 738만3000 달러(98억 7600만원), 2022년 599만6000 달러(80억2000만원), 올해 6월말까지 552만 달러(72억8000만원)다.

피해 건수는 연도별로 2018년 127건, 2019년 93건,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 2022년 125건, 올해 6월말 94건으로 총 729건이 발생했다. 월평균 11건이 발생한 셈이다.

코트라는 연도별로 각 유형별 사례와 예방책을 제시하고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간하여 수출기업에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역사기 사례는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6개월 간 무역사기 유형에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위조해 입급했다며 납품을 요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를 하고 운송비나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위조(190건) △계약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지만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되어 상품을 받지 못하는 선적불량(138건)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결제사기(127건)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하여 거래 상황을 지켜보다 결제시점에 은행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사기(106건) 등이 있다.


올해 4월에는 국내기업 B사를 대상으로 서류위조를 통한 타계좌 입금 유도 사기가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바이어를 사칭한 제3자가 수입업체 명의를 활용하여 무역 거래를 체결하고 무역사기범의 계좌로의 입금을 유도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무역사기 특성상 사후구제가 쉽지 않다"며 "최근에는 사기조직들의 지능화, 다양화로 스피어피싱 등 새로운 사기수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청 및 신용정보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의 악재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무역사기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내 부처 뿐만 아니라 해외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무역사기 기업 리스트 작성·배포, 국내기업 피해사례 공유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며 "코트라에서는 2021년 무역사기 전담창구 설립했지만, 전담인력이 1명뿐이라 한계가 있다.
예방 및 사후지원 전담인력 등 인원 충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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