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시키려던 게 아니라 입 막았을 뿐"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
2023.10.13 13:28
수정 : 2023.10.13 13: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너클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이 살해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다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팔베개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 관련해서는 변호인은 “가족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가 아니라 피고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군 복무 당시 소총 등을 들고 탈영을 했다가 같은 해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했다. 이후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최씨는 여성혐오 감정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고 지난 4월 불특정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너클 2개를 구입했다. 이후 범행 장소 인근을 물색하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최씨가 계속해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다음 공판에서 법의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출석했다. 기존 국선변호인은 기소 후 지난 9월 25일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최씨를 접견하지도,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지도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의 국선변호인을 교체했다.
첫 공판 당시 기존 국선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최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