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3인 구속영장 청구
2023.10.13 15:56
수정 : 2023.10.13 15:59기사원문
13일 금감원 및 서울남부검찰청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이날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했다고 파악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에스엠 인수를 두고 경쟁을 벌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주가 시세조종을 통해 방해했다.
하이브는 당시 에스엠 주식을 12만원에 공개매수 한 바 있는데, 카카오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해당 가격 이상으로 띄웠다는 게 특사경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공개매수에 실패했고,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에스엠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이상) 공시도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기준 에스엠 지분 39.9%(카카오 20.8%, 카카오엔터 19.1%)를 가지고 있다.
앞서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 사무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카카오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도 그 대상이 됐고, 김성수 카카오 엔터 대표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