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병을 입에 왜 갖다 대서"..日회전초밥 엽기행각男, 결국 유죄 판결
2023.10.14 16:00
수정 : 2023.10.14 16: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유명 회전초밥집에 방문해 간장병을 입에 갖다대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한 회사원이 일본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해당 남성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월 일본 회전초밥 체인점 '구라스시' 나고야 시내 점포에서 발생했다.
회사원은 재판에서 "인기를 끌고 싶은 욕구 때문에 저지른 일.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올 상반기 회전초밥 식당을 방문해 간장병에 입을 대거나 회전하는 초밥에 침을 묻히는 등 엽기 행각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와 관련 대형 회전초밥 체인점인 '스시로'는 올해 1월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을 올린 소년을 상대로 6700만엔(한화 약 6억 2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줄면서 모회사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했다는 것이 스시로의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문제 소년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시로는 7월말 소를 취하했다.
현재 일본 내 회전초밥집은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