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안전관리자 집행유예

      2023.10.15 13:35   수정 : 2023.10.15 13:35기사원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2023.10.15/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김배현)는 15일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전관리자 B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화공업체 창고에서 작업 발판이 없는 1.8m 높이에서 물품을 옮겨싣다 근로자가 C씨가 추락, 물품에 깔려 숨지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C씨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별도로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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