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색 영장 청구 3배 늘었지만 기소는 '0건'
2023.10.15 16:50
수정 : 2023.10.15 16: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압수수색은 대거 늘리면서도 정작 기소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9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27건보다 약 3.4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청구한 영장 가운데 23건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나머지 68건은 발부받아 집행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공수처가 올해 처리한 사건 1470건 가운데 재판에 넘긴 것은 0건이다. 압수수색은 늘어나 강제 수사가 강화되는 반면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70건 가운데 공람 종결(단순 의혹 제기로 종결)은 1008건에 이르렀고, 수사 불개시가 103건, 불기소 처분은 352건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도 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8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그 이외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또 공수처는 올해 1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마저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총 3차례 청구했고 모두 기각됐다.
오는 19일 진행되는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임 공수처장 인선 작업 또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진욱 현 공수처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 20일까지로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여야에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추천위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임명된다. 현재는 추천위 구성조차 요청되지 않은 상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