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커진 이재명… 檢, 위증교사·대북송금 기소 저울질
2023.10.15 19:15
수정 : 2023.10.15 19:15기사원문
■백현동 사건,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될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16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횟수는 줄어들지만, 사건이 방대해지는 만큼 오랜 기간 심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할 경우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5000억원 규모다.
이미 대장동 사건만 해도 법원에 제출된 기록이 200여권에 달한다. 위례신도시 50여권, 성남FC 100여권 등을 포함하면 총 400권 수준으로, 한권이 500페이지라고 단순 계산하면 20만장에 달하는 기록이다.
당초 대장동·위례 사건을 심리하는 데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백현동 사건까지 더해질 경우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추가 기소되나…주 3~4회 법정 출석할 듯
여기에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의 법정 출석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가기소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격주 금요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2개월가량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전 기일에서 "다음 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을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적시 심리를 위해 주 1회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 당장 이번 주만 해도 17일과 20일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이 병합되지 않을 경우 3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주에 많게는 3~4회가량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다.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추가 기소되면 최대 5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달린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재판 절차 역시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사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거나, 김 전 처장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안으로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