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 진료·등록·보험 가입 및 청구,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

      2023.10.16 08:00   수정 : 2023.10.16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반려 동물의 진료, 등록, 보험 가입 및 청구, 부가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천편일률적인 반려동물 보험에서 벗어나 반려동물의 연령과 종,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도 제공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별화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양육·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평균 월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 인프라 구축 △소비자 편의성 증대 △맞춤형 상품개발 활성화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비문이나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

내년 1월 수의사법 시행으로 진료항목 표준화를 추진하고, 중성화 수술 등 다빈도 중요 진료비도 게시한다.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수의업계와 협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신규상품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11개 손해보험회사가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중이지만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한도·보험료만 약간씩 다른 상품이 대부분이다.

이에 금융위는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이나 진료 등만을 보장하는 등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한다.

반려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백신 접종 및 건강검진, 무사고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도 늘린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할 방침"이라며 "특히 수의업계와 보험업계간 협업 강화를 통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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