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 국토부 PF조정위에 조정 신청

      2023.10.16 09:46   수정 : 2023.10.16 09: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 장항동 일원에서 추진중인 'CJ라이브시티'가 13일,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에 사업 조정 신청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라이브시티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립성을 갖춘 조정위의 객관적인 사업 협약 검토를 통해 악화한 사업 여건을 해결하고 민간 사업자와 주무관청 간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정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건설투자사업(PF)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실화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조정위 운영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이번 조정 신청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시 별내복합단지 등 경기 북부의 주요 개발 사업들이 과거 운영된 조정위의 PF 정상화 대상 사업에 선정돼 조정 기회를 가진 사례가 있는 만큼, CJ라이브시티 사업도 중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는 K-콘텐츠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아레나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정위 신청서 제출로 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빠른 시일 내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협약 조정 합의에 도달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CJ라이브시티는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조성되는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 CJ 라이브 시티는 공사비 약 2조원 규모로, 경기북부 개발사업 중 최대 규모다.

2021년 10월 핵심 시설인 아레나 건설공사를 시작했으나 공사비 급증 등을 이유로 올해 4월 중지했다. 현재 공정률은 17%대에 불과하다.


아레나 시공사인 ㈜한화건설과의 공사비 재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외에도 사업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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