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만원 강탈 '대전 신협 강도' 구속기소…상습도박 혐의도 적용

      2023.10.16 10:13   수정 : 2023.10.16 10:13기사원문
지난달 21일 베트남에서 검거된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대전서부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대전 신협 강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A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오전 11시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들어온 뒤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오토바이 2대를 이용하는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수사를 교란해온 A씨는 범행 이틀만인 8월20일 지인의 차로 공항으로 이동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도피를 계속해왔다.

결국 '용의자를 카지노에서 봤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지난달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붙잡힌 A씨는 초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지인들에게 많게는 수억원씩 돈을 빌려 약 40억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강도 범행 이후 해외로 도피했던 8월 20일에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했을 만큼 심각한 도박중독 상태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파악한 A씨의 인터넷 도박자금 충전 횟수만 4651회에 달한다.

검찰은 또 A씨가 범행 전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피해 은행을 2회 방문한 점, 이면도로 등을 배회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이동수단을 변경한 점 등에서 이번 강도사건은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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