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중 소장 임명에 문제" 지적에…헌재 "제도 검토"

      2023.10.16 11:32   수정 : 2023.10.17 08:00기사원문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정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이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는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아직도 문제의식이 없냐"는 이탄희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달 10일 임기를 마친다. 유 소장은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해 이듬해 9월 소장이 됐고 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면서 소장 임기도 마무리한다.
헌재소장도 대법원장처럼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데 아직 후보자 지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돼 있다"며 "우려나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며 관련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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