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대상 범죄 막는다더니…코레일·SR '바디캠' 사실상 방치
2023.10.17 07:10
수정 : 2023.10.17 09:55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지난해 말 승무원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 바디캠을 도입했으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 모두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은 도입한 지 얼마되지 않아 바디캠 사용을 중단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철도범죄가 크게 증가했다며, 승무원에게 바디캠을 같은 해 11월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해 말 991만원을 들여 바디캠 217개를 구매했으나 3개월간의 시범운영 끝에 고객 자극 우려 등 부정적 소지가 있어 활용을 중단했다.
SR 또한 올해 5월 974만원으로 120개를 구입했으나 참여 인원이 단 4명에 불과하는 등의 문제로 14일만에 중단을 결정했다.
민홍철 의원은 "상해·폭행 등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범죄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승무원 바디캠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철도 종사자들의 현장을 충분히 고려해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