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반복된 내부통제 실패, CEO가 책임져야"

      2023.10.17 10:53   수정 : 2023.10.17 11: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대규모 횡령사고가 불거진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 KPI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극대화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며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실패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라든가 최고위층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금융권에서 불법 계좌 개설, 횡령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금 발생하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련 문제는 2010년 이전의 규모에 비해 금액이 커지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과유동성이 오랫동안 지속된 상황에서 조금 더 흐트러진 윤리의식 및 이익 추구의 극대화 현상이 표출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작년 말에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2025~27년까지 내부 인력 확충이나 전산시스템들이 도입되는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금융사고)들이 터지고 있다”며 “최근에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도 제출된 바가 있지만 앞으로 임기 동안 (금융사고) 적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 의원은 “원장님이 은행 간담회 열어서 은행장이 책임지고 내부통제 혁신 방안 이행사항과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주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6000건이 넘는 고객 문서 위주의 불법 계좌 개설한 대구은행과 우리은행같은 경우는 한 8년 동안 700억 원 횡령할 때까지 전혀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특히 지난 2014년도에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권 내부 통제 방안도 발표했고 또 준법감시에는 임원 선임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 전담 인력 확충, 직무상 독립성 강화, 명령휴가제 및 소단 근무제 법령 방안을 발표했다”며 “2018년에도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방안, 준법 감시 지휘와 권한 지원 조직 인력 확정한다는 것도 발표했고 또 2022년 11월에 또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 발표하는 등 지속해서 발표는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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