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헌재소장 후보 지명...사법 양대 수장 공백 피할까

      2023.10.17 16:26   수정 : 2023.10.17 16: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향후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통과해 사법부 최고기관 두 곳의 수장 공백을 피할 수 있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18일을 전후로 이 재판관을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헌재소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유남석 헌재소장이 내달 10일 퇴임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헌재 내에서도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 재판관이 후보로 지명될 경우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 재판관의 잔여임기 문제 등도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인데, 도중에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보통 재판관의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퇴임하기 때문이다.

내달 퇴임을 앞둔 유 소장도 마찬가지다. 유 소장은 2017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이듬해 헌재소장이 됐지만 재판관 임명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내달 임기가 만료돼 물러난다.

따라서 내년 10월 임기를 마치는 이 재판관이 헌재 소장에 임명되면 윤 대통령은 임기 안에 후보자를 다시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한 만큼, 헌재소장 지명 후 재판관 연임을 통해 임기를 늘리는 방안 등도 제기된다.

16일 진행된 헌재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내년 10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번에) 소장으로 임명되면 1년짜리 소장이 되고 그다음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중 한 명이 되면 6개월짜리 소장이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와 더불어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앞서 국회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수장 자리의 공석 사태를 지속하고 있다. 내달 유 소장의 퇴임 전까지 헌재소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재판관이 무난히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헌재의 지형 변화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
차기 헌재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재판관과 함께 유 소장의 공석을 채울 신임 헌법재판관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데 법조계에서는 보수 성향 인사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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