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편하면 돼 ㅎ'..볼썽사나운 주차 빌런에 피해자 속출
2023.10.18 07:00
수정 : 2023.10.18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주차하는 볼썽사나운 '주차 빌런'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가, 주택 주차장 등은 사유지이므로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어 피해자만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주차 비신사 행위 등에 대해 보다 강도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차 빌런 잇따르지만 속수무책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주차선을 무시하고 주차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지난 7월 16일 2칸에 걸쳐 주차해 놓고 되레 위협적인 메모를 남긴 한 주차차량이 올라와 누리꾼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해당 차주는 '차주 성격이 판탄이다. 따라서 정당한 주차공간에 주차했으나 본인의 편의를 위해 차량 이동을 요청하지 말라'는 메모를 남겼다. 글쓴이는 "이런 것 실제로 처음 봄"이라는 제목으로, "차주한테 전화하려 했지만 정신병자일까 무서워 하루째 방치하는 중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해당 차량과 메모 사진을 게시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주차선 앞쪽으로 차체의 1/3가량이 튀어나도록 주차한 차량 사진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항상 주차 라인에 맞지 않게 주차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같은 사진을 올렸다. 작성자는 "다른 입주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주차하지 못하도록 피해를 주기도 한다"며 "3월과 4월, 5월 내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주에게 주차 지도를 해달라' 고 부탁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속 안돼..대안 시급
문제는 상가, 아파트, 주택 주차장은 사유지여서 경찰이나 지자체의 단속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 A씨는 "일반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일반도로, 등만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사유지는 단속을 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신고나 민원이 들어와도 구청 관할이 아니므로 저희가 중재하거나 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통과 소속 경찰 B씨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주차장들은 도로교통법의 규율을 받는 장소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여러 주차단위구획에 걸쳐서 주차하거나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할 목적만으로 주차단위구획을 차지하거나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한 자에 대해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