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임금소송 진 한국은행… 이자까지 76억 지급
2023.10.17 18:20
수정 : 2023.10.17 18:38기사원문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은행이 로펌에 위임한 소송은 총 6건으로 수임료는 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현직 청원경찰과 경비업무 담당자 등 65명은 '당직 근무도 통상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달라'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부는(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6월 23일 한은의 상고를 기각, 청경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임금소송 청구가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청경의 당직 업무도 통상적인 근무의 연장에 해당한다며 한은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한은은 지난 13일 102명의 전·현직 청원경찰과 경비업무 담당자에게 약 76억원의 미지급 수당 및 이자를 지급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에 4000만원의 수임료를 냈다. 2019년 과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에 지급했던 5000만원 이후 최고 수임료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광장, 세종과 계약을 맺고 법적 이슈와 관련된 의견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태평양과도 계약을 맺었다가 올해에는 광장, 세종, 케이씨엘 등 세 곳과 계약을 연장했다.
한국은행이 로펌과 계약 연장 여부를 연장할 때에도 '중앙은행과 관련된 법률 자문 역량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현업 부서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한 후 △중앙은행 특성을 반영한 법률 자문 역량과 전문성 △자문에 걸리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