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백내장 보험금 지급 관련 연내 개선방안 발표"

      2023.10.17 23:10   수정 : 2023.10.17 23: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으로 선량한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련 협회와 함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후 보험금의 부지급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연내 가시적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 과다한 보험금 청구로 시계추가 기울다가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금 지급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라며 "최근의 보험금 분쟁 건들을 핵심적으로 추출해서 고령 환자들이나, 필요한 경우 상급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다툰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다투도록 연내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생내장' 수술 등 과잉수술이 늘어 문제가 되면서 보험금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 이후부터 '통원 진료비'만 인정해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당한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4월부터 의료자문을 거치면 십중팔구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론이 나는 점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백내장 관련 보험금을 바로 부지급으로 통보하는 점 △그런데도 금감원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보험금 지급거부 소송에 대해 환자들이 승소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올해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과제에 채택되기도 했다"면서 "금감원이 백내장 실손보험 급여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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