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안고 키스"..어묵집 '낯 뜨거운 애정행각' 커플, 6만3900원 안내고 '먹튀'

      2023.10.18 14:00   수정 : 2023.10.18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에 식당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커플이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난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4일 자정쯤 경기 김포시의 한 어묵집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매체에 따르면 두 남녀가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에 가게를 찾았다.

2층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테이블에 마주 앉는 대신 나란히 앉아 음식을 먹었다.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애정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남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근처에 다른 손님과 지나다니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뜨거운 애정행각은 두시간 동안 계속됐다.

이들은 가게에 머무는 동안 10분, 20분씩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며 사장의 의심을 피했다.

커플이 사라진 건 새벽 2시 반쯤이었다. 점주는 이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또 잠깐 바람 쐬러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결제하지 않고 달아난 사실을 알게 됐다.

커플이 먹고 마신 음식값은 6만3900원. 점주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점주는 "답답하다. 다른 사장님들도 먹튀를 당하면 번거롭다고 넘어가지 말고 꼭 신고해서 이런 먹튀 사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무전취식 사건은 꾸준히 발생해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9만4752건으로 확인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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