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격 10배 비싸지는 '인공눈물'.."어르신은 혜택 가격 그대로 유지"

      2023.10.19 08:16   수정 : 2023.10.19 08: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공눈물에 대한 급여 혜택이 축소되면서, 내년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최대 10배 이상 비싸진 값을 내야 할 전망이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내인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어르신 등은 기존 혜택 가격 그대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어르신 인공눈물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환자 등이 증상 완화를 위해 처방약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과 다른 제품이다.

원래 가격은 약 4만원이지만, 건보 급여 혜택을 적용 받으면 실제 가격의 약 10% 수준인 약 4000원에 60개입 한 상자를 살 수 있다.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6일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 질환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투약하는 건 건보 적용 적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공눈물에 건보 혜택이 축소돼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어르신은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라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심의 당시 해외에서 일본 1개국만이 건보 급여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일본 정부도 점안제의 내·외인성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전면 제외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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