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열린공감TV 전 대표, 법정서 혐의 부인

      2023.10.19 13:25   수정 : 2023.10.19 13: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현 시민언론더탐사) 대표와 유튜버 안모씨, 김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허위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이어도 믿을 만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정 전 대표는 직접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제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발언했다고 적시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일반 여성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경 '쥴리 의혹' 첫 보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이었다"며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을 예견해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쥴리 의혹'을 제보한 안씨는 "법정에 있는 것 자체가 희극"이라며 "그 아이(김 여사)를 수십 번 봤는데, 증거 하나 없이 엉터리 기소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 역시 "접대부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접대부, 접객원, 밤의 여왕이라는 취지의 방송이었기 때문에 공소장을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안씨의 인터뷰 등을 내보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2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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