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
2023.10.20 17:09
수정 : 2023.10.20 17:09기사원문
서울 북부지검은 20일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직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3월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에 소속된 학생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이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위와 학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감독자간음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는 등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자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