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가 왜 거기서 나와" 불법 리딩방에 이용된 유명인사들
2023.10.23 04:30
수정 : 2023.10.23 14: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주식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급등 예상 종목을 찍어준다는 일명 ‘리딩방’ 영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불법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들은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개그맨 송은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혹시 내용 보시고 피해 보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 알립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이달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메타가 운영하는 SNS에 이와 같은 사칭 계정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송은이 뿐만 아니라 배우 이영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연예인 홍진경 등 인물도 다양하다.
사칭 계정의 광고 글은 대부분 "상당한 수익을 냈다" "손실 본 적 없다" "성공률을 보장한다"는 등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런 내용에 솔깃해서 투자하면, 자칫 의도치 않게 주가 조작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고 밝힌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유명인의 호감도를 이용, 불법으로 리딩방 운영을 하는 것 같다"면서 "투자 경험이 없는 초보 투자자들은 유명인의 투자 권유에 관심이 생길 수 있을 것도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금융감독원은 교수, 주식 전문가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문자를 발송하고 채팅방으로 투자자를 초대한 이후 해외선물 및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해 가짜 거래소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입금받아 수억을 편취해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업계에서는 리딩방이 정식으로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사칭광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진행된 개보위 국감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칭광고 피해를 입은 주진형 교수가 이를 페이스북에 신고를 했더니, 광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가 노출됐을 시 삭제·차단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에 기초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부처와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