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일당 1심 선고
2023.10.22 18:25
수정 : 2023.10.22 18:25기사원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씨와 김모씨, 박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주범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주범 이경우 등 7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는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 일당에 건넨 것으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착수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씨 부부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약물을 제공한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