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4대 밀렸는데 "니가 빼라"...외길서 차 버리고 떠난 무개념 부부
2023.10.23 07:43
수정 : 2023.10.23 11: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사중인 외길에서 양보 없이 버티다 차를 그대로 두고 떠나버린 부부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뒤로 빼달라 했더니 막무가내로 못 뺀다 하고 그대로 내려 가버린 부부'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1시쯤 부산시 기장군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이 길을 지나다 길이 꺾이기 직전 차 한 대와 마주쳤다. A씨 뒤에는 이미 차 두 대가 뒤따라오고 있었기에 맞은편 차를 향해 "뒤에 차가 두 대 있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상대 차주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며 되레 비키라는 손짓만 했다. 이에 A씨는 차에서 내려 상대 차 뒤에도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어떤 차도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다시 상대 차주에게 "제 뒤로 차가 밀렸으니 먼저 조금만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 차주는 꼼짝도 안했다. 이 사이 A씨 차 뒤로는 차 2대가 더 추가돼 총 4대가 밀려 있었다.
한참을 꼼짝하지 않고 대치하던 상황에서 맞은편 차주와 동승자인 여성이 차에서 내려 차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났다.
부부가 사라지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해 "공사 중인 좁은 도로가 있는데 차 못 빼겠다면서 차를 세워두고 가 버렸다"며 "일반교통 방해죄로 신고해야겠다. 빨리 출동해서 과태료랑 딱지 좀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상대 차는 106m 후진해야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상대 차 뒤로는 차가 한 대도 없었다"며 "제 쪽은 70m 뒤로 가면 공간이 있었지만 차량 4대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기분 나쁘다고 저렇게 차를 세우고 가면 일반교통방해죄 처벌받는다.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