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근거 적어라”···기술특례상장 증권신고서 빡빡해진다

      2023.10.23 12:00   수정 : 2023.10.23 13: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기업특례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래 영업실적 추정치에 대한 판단 근거를 증권신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상장 이후 실제 실적과 괴리율이 10% 넘게 벌어지는 경우 그 원인도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7월 27일 나온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특례상장 기업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 시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한 바 있다. 증권신고서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됐고, 사업보고서는 개정 증권신고서 제출 후 사업보고서를 내면 적용된다.

현재는 대상 기업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해 공모가가 높게 산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많고, 괴리율 공시가 미흡한 경우도 많다. 실제 2022년도 영업실적 추정 특례상장 기업 110개사 중 미흡은 49개사(45%)에 달했다. 형식적 측면에서 작성 방식, 기재 수준 등도 회사별 편차가 큰 실정이다.


앞으로는 구체화된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일단 공모주 청약 단계에서 공모가 산정 요약표가 신설됐다. 영업이익, 유사기업 주가수익비율(PER), 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련 세부내용은 인수인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 서술토록 했다. 실적 추정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 기재하고 주요 근거를 시판 허가, 기술이전 등 핵심 단어로 적어야 한다.

상장 후 실적 확인 단계에서 챙겨야 사항들도 있다.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 비중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기재토록 했다. 이때 개정 증권신고서 서식 분류 등에 따르도록 작서 양식을 통일했다. 특히 괴리율 공시대상에 특례상장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발행 기업이나 주관사는 공모가 산정 시 정확한 근거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 방식으로 실적을 추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추정 근거가 되는 연구결과, 통계 등 적정성 및 적시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근거자료를 적정하게 적용하고, 추정 및 판단 근거를 충실히 알려야 한다.

기업공개(IPO) 신고서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한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예측치 및 실적치와 그 괴리율을 기재하고, 수치가 10% 이상일 땐 발생 원인을 밝혀야 한다.

투자자들도 투자 결정에 앞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추정의 세부 근거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에 나온 괴리율 현황 및 발생 원인 등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오는 11월 개최해 사업보고서 관련 기재미흡 사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할 것”이라며 “향후 증권신고서 심사 시 개정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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