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하니 양육비 주는 나쁜부모' 정부 123명 제재
2023.10.24 11:39
수정 : 2023.10.24 11: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13일 열린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123명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양육비 이행률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재조치 후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채무 이행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만 21명이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