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당 구속기소
2023.10.24 16:49
수정 : 2023.10.24 16: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 등으로부터 26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옥수동지역주택조합장 한모씨(76)와 감사 박모씨(64)을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2021년 6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원 분담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 감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의 승인 없이는 신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하지만,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조합원들은 각각 약 1억원의 분담금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검찰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40여명으로부터 약 130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