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에서만 살 수 있다
2023.10.24 18:09
수정 : 2023.10.24 18:09기사원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부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두순·김근식 지정시설에서만 거주
입법예고되는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인원은 2023년 69명, 2024년 59명, 2025년 59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주거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해 왔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의 학교 등 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이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한다. 제한 명령이 부과되는 거주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고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경우 거주지역 부족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재범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제기됐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제한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일각의 남용 우려에 대해 한 장관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들에 한정해 적용하기 때문에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거주지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를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선고를 받은 내역을 분석해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며 "구치소에 10년, 15년 있다고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적 거세도 추진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통해 성범죄자의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해 재범을 막고 일상 복귀를 돕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성충동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75명에 대해 약물치료가 집행됐는데, 이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할 정도로 재범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라도 거주지 제한 명령 신청 전에 약물치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