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신속 처리".. 주택 공급 활성화 잰걸음

      2023.10.25 12:59   수정 : 2023.10.25 12: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은 17만6000가구다.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 인허가 담당자들은 인허가가 지연되는 주요 사유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을 꼽았다.

이에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 사항과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취급 관행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행사·시공사의 자금 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PF 참여자들의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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