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해했다" 첫 공판서 혐의 부인한 '151억 부동산 투자 사기' 대표
2023.10.25 17:40
수정 : 2023.10.25 17: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투자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25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이사 김모씨(51)는 "공동 매입 투자 약정서를 보면 돈을 주기로 약정한 게 아니라 물건을 주기로 했고 잘못 이해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며 "매도청구권을 영업부에서 설명하면서 현금을 주기로 착각한 것 같다"라 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값싸게 취득하고 A사의 특별한 유치권 해결 방법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피해자 121명을 속여 145억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본지 2023년 9월 8일자 26면 참조>
아울러 "투자금은 전액 부동산매수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투자금 돌려막기, 김씨의 성매매 대금, 벤틀리·페라리 등 고급 승용차의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가 직접 신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김씨는 "수사미진의 전형이라고 본다"며 제가 직접 변론해야 하는 상황인데 1만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반대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석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통장에 100만원도 없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수입차 7대 뽑아서 타고다녔다고 하는데 벤틀리, 페라리 등 저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 금액, 범행 사실을 봤을 때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석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