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건국대서 마약 광고물 뿌린 피의자 구속

      2023.10.25 17:37   수정 : 2023.10.25 17: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홍익대와 광진구 건국대에서 마약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의 카드 광고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이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부터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를 홍익대와 건국대 캠퍼스 내 건물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명함 크기 광고물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을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적혀 있다.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아직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며 뒷면에 QR 코드도 새겨져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8시 28분께 서울 송파구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4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인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무직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예술 전공 학생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뒤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일 건대와 홍대, 22일에는 가천대에 광고물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일 건대 예술디자인대학 지하 1~2층 주차장에서 흰색 후드티와 주황색 반바지, 검정색 크로스백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소량의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압수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현행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 등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정부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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