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할 것 많은 귀농의 꿈… 건축사와 함께 그려보세요"

      2023.10.25 18:35   수정 : 2023.10.25 18:35기사원문
김경민 아피아건축사사무소 소장(사진)은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길 희망하는 건축주에게 토지 확보부터 설계까지 단계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집을 짓기 위해선 다양한 법률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최근 공사비도 늘어 꼼꼼한 검토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금산빌딩 아피아건축사사무소에서 만난 김 소장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선 건축주가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집 지을 토지를 고르는 게 첫 번째다. 둘째는 어떤 전원생활을 할 것인지 명확한 라이프스타일을 정해야 한다.
셋째는 돈이다. 건축비용이 올랐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건축사를 통한 설계다.

김 소장은 설계는 집을 짓기 전 마지막 단계로 사전 작업부터 건축주와 대화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먼저 이웃을 보고 집을 지을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시골에서 오래 산 마을 이장, 이웃들과 사전에 협의 및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집을 짓는 편이 좋다"며 "시골 도로는 사도(개인이 설치한 도로), 농로 등이 많고 토지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건축사와 함께 잘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원주택 토지를 확보할 때는 건축사와 법률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은퇴 부부는 보통 100㎡(약 30평) 미만 또는 200㎡(약 60평) 미만 크기 건축연면적을 고려해 땅을 산다. 도시지역은 100㎡, 관리지역은 200㎡ 각각 미만일 때 건축법상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제이기 때문이다. 또 전·답·임야 등을 대지로 지목변경해 집을 지을 수 있다.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인 농지보전부담금은 661㎡(약 200평) 기준 1000만~2000만원이다.

건축주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방향성을 갖는 것도 집짓기의 핵심이다. 전원주택에서 텃밭을 가꿀 것인지, 농업을 할 것인지, 별장처럼 이용할지 등을 정해야 하는 셈이다. 집은 단순히 실내를 고려하기보다는 동선, 작업환경을 고려해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거실 몇 개, 침실 몇 개 등 실내공간을 생각하기보단 집이 자신의 생활과 작업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용도 중요하다. 김 소장은 사전에 지자체별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금을 살펴보길 권했다. 건축비용 상승이 가파른 이유도 있다. 김 소장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단층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 2020년 3.3㎡당 1000만원이면 고급주택이라고 생각했다. 현재는 1000만원이면 중상급 수준으로 본다"며 "현재는 체감상 공사비가 50% 이상 올라 3.3㎡당 15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198㎡(약 60평) 기준 단층 구조가 20~30% 복층보다 더 싸다. 시공 과정이 더 빠르고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집짓기 프로세스에 대해선 확고한 철학이 있고 설계 결과물에 대해선 고정관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사와 대화를 통해 설계 결과가 바뀔 수 있어서다. 그는 "마음에 드는 건축사와 대화를 통해 집을 설계하면 된다.
전원주택은 일반적으로 목구조가 저렴해 철근콘크리트 구조보다 인기가 높다"며 "최근에는 이층집보다는 토지를 넓게 가져가는 대신 단층으로 짓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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