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300만원 투자하면 50억 줄게" 이 한마디에 당했다

      2023.10.26 09:34   수정 : 2023.10.26 11: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씨의 과거 사기 이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 2020년 전씨는 사기 혐의 사건 재판 2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이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서 최종 2년 3개월이 선고받아 확정됐다.



전씨는 10명의 피해자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 전씨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2019년 4월경 피해자에게 남자로 행세하면서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며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피고인은 여성으로 처의 친오빠가 없었고 50억원을 돌려줄 수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본인을 유명 호텔에 있는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로 소개하며 “카지노에 복귀하게 되면 비서로 고용하겠다”고 접근했다. 전씨는 “법인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8000만원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고용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임차보증금,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씨는 온라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말 관리사이고 손님의 말 안장을 훼손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데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접근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프리랜서 말 조련사로 일하고 있었으나 손님의 말안장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현희씨는 전씨와 연인 사이라며 재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전 씨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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