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자행세, 사업제안... 과거 사기 수법 '복붙'
2023.10.26 10:23
수정 : 2023.10.26 10:23기사원문
26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12월 징역 2년 3개월이 확정됐다.
전씨는 2018~2019년 7명으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건에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명을 속여 73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전씨의 범행은 남자행세를 하거나 타인을 사칭해 사업 제안, 취업 알선 등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서 전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제주도에서 피해자 A씨에게 "내 아내의 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수익을 내 50억원으로 돌려주겠다. 원금을 포함해 500만원은 보장하겠다"고 속였다.
또 지난 2019년 6월 제주도에서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나는 도내 C회장의 혼외자로, 오는 10월 복귀할 예정이다. 복귀하면 비서로 고용하겠다"며 "법인 근무를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이에 필요한 8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1인 2역을 하며 외국 취업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척 취업 빙자 사기를 저지른 전력도 파악됐다. 피해자는 "외국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전씨에게 68만원을 송금했다.
아울러 전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자신이 혼수를 해올 테니 남성에게는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오라고 했다. 전씨는 피해자가 건넨 대출금을 고급호텔 비용, 렌터카 대금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