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결국 살인 인정 안됐다...징역 20년 확정
2023.10.26 14:24
수정 : 2023.10.26 14: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15일 새벽,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피해 여학생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추락 후 1시간 넘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최종 형량은 얼마일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새벽 1시께 단과대 건물로 들어갔고 B씨는 오전 3시49분께 이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봤다. 사고 직후 A씨는 112나 119 신고 없이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안타까운 점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머리 등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약하지만 호흡을 하고 있었고 맥박도 미약하게 뛰는 상태였다는 점이다. B씨는 구급차로 이송 도중 심정지가 왔고 발견 26분여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과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를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면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명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 결과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