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오너 리스크 '신사업 제동'
2023.10.26 16:14
수정 : 2023.10.26 16:14기사원문
26일 금감원 및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공동체는 ‘양벌규정’과 ‘오너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 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추가 송치까지 예고하면서 오너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는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윤석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 이사회와 그룹 전략 방향을 조율 및 지원하는 CA(Corporate Alignment) 협의체(옛 공동체얼라이먼트센터) 중심으로 대응 전략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카오 사내이사와 CA협의체 투자부문을 총괄했던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만큼, 배 대표 후임 및 신사업 투자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바일 헬스케어, 글로벌 콘텐츠 사업은 물론 인수합병(M&A)과 신사업 투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벌규정 과잉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직원과 연동해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문제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경영진 개개인의 비위나 일탈행위로만 판단해 수사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고의에 의한 시세조종인지 혹은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즉 시세 조종이나 부정 거래 행위 등 증권·금융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를 직접 저지른 임직원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법인에도 지휘감독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번 카카오 시세 조종 의혹은 검찰 수사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제기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수빈 기자